라임펀드, 국회의원 특혜성 환매…금감원 재검사 결과 발표

우연수 기자 2023. 8. 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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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재검사 결과
"추가 혐의 발견 디스커버리, 판매사-투자자 간 분쟁조정 실시 필요성"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1조원대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라임펀드가 환매 중단 직전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들에게는 특혜성 환매를 해준 정황이 발견됐다. 일부 기관과 상장사, 의원들은 미리 돈을 회수해 빠져나가고 다른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한 것이다. 이 밖에 옵티머스와 디스커버리 펀드에서도 펀드 돌려막기, 자금 횡령 등 다수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3개 환매 중단 사모펀드를 재검사한 결과 이 같은 추가 위법 혐의가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1월 말부터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운용사 3곳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금감원은 펀드 돌려막기,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등 추가적인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라임의 경우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9월 중 4개 라임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운용사 고유 자금 4억5000만원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준 정황이 드러났다. 돈을 미리 뺀 투자자 중에는 A중앙회(200억원), B상장사(50억원),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인사들이 포함됐다.

또 라임 펀드자금이 투자된 기업 5곳에서 약 20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적발됐다. 라임펀드가 사모사채에 300억원을 투자한 한 비상장사 회장은 자금을 임원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한 후 필리핀 소재 리조트 인수에 사용하는 등 총 299억원을 유용했다. 투자자 자금이 기업 투자를 명목으로 사실상 개인 주머니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투자 관련 금품 수수혐의를 발견했다. 한 공공기관의 기금운용본부장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 중 전체 기금의 약 37%에 달하는 총 106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면서 옵티머스자산운용 부문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자녀는 해당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하는 등 금품을 수수했다.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투자된 특수목적법인(SPC)에서도 횡령 혐의가 있었다. SPC 대표이사는 SPC가 보관 중이던 펀드자금 등 15억원을 임의로 인출했으며 이 중 12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2017년 6월 당시 재직 중이던 옵티머스 임원은 부문 대표가 투자자를 기망해 펀드 자금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1억원을 수수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에 공모한 정황이 발견됐다. 옵티머스는 모집된 펀드 자금을 사모사채에 투자하면서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들을 기망해 펀드 자금을 모집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회수 가능한 자산 관련 정보를 가교 운용사에 통보하는 등 펀드 자금 회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실사 과정에서 파악한 라임과 옵티머스의 회수 가능한 투자금 각각 191억원, 27억1000만원 상당이다.

마지막으로 디스커버리에서는 펀드 돌려막기 혐의 등이 발견됐다.

디스커버리는 펀드 자금을 해외 SPC에 투자하고 해당 SPC가 미국 대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해왔는데, 해외 SPC의 자금 부족으로 만기 도래 펀드 3개의 상환이 어렵게 되자 또 다른 해외 SPC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3개 펀드를 상환했다. 이때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졌는데 결국 두번째 SPC는 후순위채권의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게다가 두번째 SPC는 기존 SPC 투자 펀드를 상환할 목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면서도 투자 대상을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이용했다.

디스커버리 임직원 4명은 부동산 대출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된 부동산 개발 인허가 사항 등 직무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시행사 지분을 취득한 후, 4600만원 상당의 사적 이익을 취했다.

디스커버리는 이 시행사에 두차례에 걸쳐 부동산 펀드 자금으로 총 109억원을 대출한 후, 약정 이자의 일부를 면제해주거나 이자지급 기일을 연기해줌으로써 펀드 이익을 훼손하고 차주(시행사)의 이익을 도모했다.

펀드 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도 확인했다. 해외 SPC 자금관리 및 투자 업무를 수행한 직원은 SPC 자금으로 미국 운용사의 펀드가 보유한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그 대가로 42만달러(6억원 상당)을 수취했다. 해당 직원은 자신이 관리하던 해외 SPC의 자금 63만달러(8억원 상당)을 임의 인출해 유용하기도 했다.

이번 추가 검사로 디스커버리 투자자와 판매사 간 분쟁조정도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분쟁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사의 위법 행위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펀드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민원인의 펀드 가입 당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펀드가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돌려막기하는 과정에서 투자자가 정상적인 상환이 되는 것처럼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면 운용사 또는 판매사의 책임이 커질 수 있다. 또 부실 SPC 지원을 목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두번째 SPC 투자 신규 펀드는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로 투자자를 기망했기 때문에, 판매사가 같은 제안서로 판매했다면 불완전 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

앞서 디스커버리, 라임 국내, 라임 CI, 헬스케어펀드 등 투자자에 대해 금감원은 손해액의 40~80%를 판매사가 손해배상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라임 무역금융 펀드 중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과 옵티머스, 헤리티지 펀드 투자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에 따라 투자 원금 100%를 반환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 결과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수사 통보된 사항에 대해선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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