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수협위판장 4곳 매일 방사능 검사…삼중수소 분석기 연내 확충

강승남 기자 2023. 8. 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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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응해 도내 수산물 산지 위판장에 대한 방사능 검사체계를 강화한다.

제주도는 지난 21일부터 제주시수협, 서귀포시수협, 성산포수협, 한림수협 등 도내 4개 위판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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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24일 새벽 제주시수협 위판장 방문
"방사능 검사 철저, 안전이 확인된 수산물만 유통"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한 24일 새벽 제주시수협 위판장에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수산물 방사능 검사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제공)2023.8.24/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응해 도내 수산물 산지 위판장에 대한 방사능 검사체계를 강화한다.

제주도는 지난 21일부터 제주시수협, 서귀포시수협, 성산포수협, 한림수협 등 도내 4개 위판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검사는 민간 전문기관(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서 위판장에 가장 먼저 입항하는 조업어선(유자망)이나 채낚기 어선에서 수확한 수산물의 시료를 채취한 후 방사능 검사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제주시수협, 한림수협)과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서귀포시수협, 성산포수협)으로 이송해 진행된다.

검사기관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민간검사기관(방사능분석협회)에서 판독해 적합 통보를 받은 수산물만 유통할 수 있다.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수협 위판장에 부적합 결과를 통보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에 따라 전량 회수해 폐기 처분한다.

제주도는 방사능 검사대상을 기존 양식수산물(70건)에서 연근해 어획수산물(200건)까지 확대했다. 현재까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제주도는 세슘과 요오드 등 방사능 검사가 가능한 감마핵종분석기 2대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삼중수소까지 분석할 수 있는 베타핵종분석기도 연내에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24일 오전 5시 40분 제주시수협 위판장을 방문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과정을 점검했다.

이날 오 지사는 신속 방사능 측정장비를 활용해 수산물을 검사하고, 당일 오전 4시30분 채취한 수산물 시료의 방사능 검사 결과 통보를 파악하는 등 제주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오 지사는 "도내 4개 수협 위판장에서는 제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매일 실시할 계획"이라며 "유통 단계 전 제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안전이 확인된 수산물만 유통될 수 있도록 도 당국과 수협이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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