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세버스 사업장서 불법 세차 폐수 콸콸"…제주시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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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9월부터 관내 전세버스 운수업체 51곳을 대상으로 불법 배출시설 운영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전세버스 운수업체에서 불법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일부 업체의 경우 차고지에 불법 세차시설를 설치해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다는 민원 신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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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가 9월부터 관내 전세버스 운수업체 51곳을 대상으로 불법 배출시설 운영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전세버스 운수업체에서 불법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일부 업체의 경우 차고지에 불법 세차시설를 설치해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다는 민원 신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이번 특별 점검에서 미신고 도장시설이나 세차시설 설치 운영 여부, 미신고 배출시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점검 결과 중대 위반사항이나 반복·고질적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최근 관련 민원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시는 차고지에 불법 도장시설을 설치해 외부 도색작업을 벌인 업체 1곳에 대해 폐쇄 명령과 함께 고발한 상태다.
박동헌 시 환경지도과장은 "사업장 스스로 청정대기환경 보호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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