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3자 뇌물죄' 혐의 이재명 대표 30일 전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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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관련 제3자뇌물죄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통보를 한 검찰은 24일 이 대표 측과 30일 전후로 소환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뇌물죄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했다.
지난주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이 대표는 검찰 소환이 5번째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의혹과 함께 8월말, 9월초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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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관련 제3자뇌물죄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통보를 한 검찰은 24일 이 대표 측과 30일 전후로 소환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은 전날(23일) 이 대표에게 오는 30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는 "당무 등으로 시간을 낼 수 없다"며 이날 오전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뇌물죄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대표가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에 경기도 스마트팜 대납과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납을 이 지사에게도 보고했다"고 일부 진술을 번복한 후다.
지난주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이 대표는 검찰 소환이 5번째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의혹과 함께 8월말, 9월초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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