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글' 전국서 462건...경찰 사칭해 예고글 올린 30대 오늘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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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쏟아진 온라인 상 '살인 예고글'이 전국에서 46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4일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 총 462건을 수사해 이중 207건(21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소속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여부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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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4일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 총 462건을 수사해 이중 207건(21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살인 예고글은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 난동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 시작해 지난 3일 서현역 흉기 난동을 기점으로 대폭 증가하는 모습이다.
경찰은 살인 예고 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형법상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은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게시자를 신속히 추적·검거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소속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여부도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1일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ㅋㅋ다 죽여버릴꺼임.'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글이 올라온 다음날인 22일 오전 8시 32분께 A씨를 서울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은 뒤 범죄 예고글을 올린 동기, 경찰관 계정을 취득 및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해왔다. A씨는 전, 현직 경찰관이 아닌 회사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블라인드 측에 불만을 갖고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과거 자신의 블라인드 글에 욕설 댓글이 달리자 업체 측에 삭제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가졌다고 한다.
그러다 예고글 작성 당일 같은 일이 또 발생하자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살인 예고글을 게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A씨는 실제 살인을 실행할 수단이나 방법은 구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검경은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게 '살인예비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살인예비죄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인 중범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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