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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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영치 예고 안내문은 1800여 명에게 발송됐으며, 대상자의 총 체납금액은 16억 원이다.
대상자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손해배상보장법위반, 검사지연, 주정차위반 등)가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체납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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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영치 예고 안내문은 1800여 명에게 발송됐으며, 대상자의 총 체납금액은 16억 원이다.
대상자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손해배상보장법위반, 검사지연, 주정차위반 등)가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체납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포항 이달 말까지 납부를 독려한 후 9월부터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기기를 이용해 집중 영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 조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정관리과 통합징수팀(270-51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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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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