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 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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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4일 강화된 수산물 방사능 검사 체계 점검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시수협 위판장을 방문, 수산물 방사능 검사 과정을 점검했다.
신속 방사능 측정 장비를 활용해 수산물을 검사하고, 채취한 시료의 검사 결과 통보 과정을 확인했다.
도는 제주시수협, 서귀포시수협, 성산포수협, 한림수협 등 도내 4개 수협 위판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지난 7월 24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시범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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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 검사로 안전 확인된 것만 유통”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4일 강화된 수산물 방사능 검사 체계 점검에 나섰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시수협 위판장을 방문, 수산물 방사능 검사 과정을 점검했다. 신속 방사능 측정 장비를 활용해 수산물을 검사하고, 채취한 시료의 검사 결과 통보 과정을 확인했다.
도는 제주시수협, 서귀포시수협, 성산포수협, 한림수협 등 도내 4개 수협 위판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지난 7월 24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시범 운영했다. 21일부터 본격적인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민간 전문기관인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가 위판장에 먼저 입항하는 조업어선이나 채낚기 어선에서 수확한 수산물의 시료를 채취해 방사능 검사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도 해양수산연구원으로 이송한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제주시수협과 한림수협을, 해양수산연구원은 서귀포시수협과 성산포수협 위판장을 맡는다.
이들 검사기관이 방사능 검사를 하고 결과를 민간검사기관(방사능분석협회)가 판독, 적합 통보된 수산물만 유통할 수 있다. 부적합 판정 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전량 회수 폐기된다.
오 지사는 이날 “유통단계 전 제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고 안전이 확인된 수산물만 유통되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4개 수협 위판장에서 제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매일 실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도는 방사능 검사 대상을 기존 양식수산물에서 연근해 어획수산물까지 확대했다. 지금까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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