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졸업후 1년간 ‘취업 지원’... 현장 경력만 있으면 교사 채용
특성화고를 졸업해도 학교가 1년간 취업을 도와주는 제도가 생긴다. 또 전문대 졸업장이 없어도 현장 경력만 있으면 특성화고에서 ‘산학협력 교사’로 일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아우르는 직업계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것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는 마이스터고를 도입하고, 선취업·후진학을 장려하면서 직업계고의 취업률과 인기가 모두 높아졌었다. 그런데 이후 직업계고 정책은 후순위로 밀리고 현장 실습 사고까지 일어나자 입학생 수가 10년 만에 47% 추락했다. 직업계고를 졸업했는 데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도 4명 중 1명꼴(26.4%)이었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우수 직업계고 100곳을 육성한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35개는 ‘협약형 지역 특성화고’, 65개는 첨단산업 중심 마이스터고다.
새로 도입되는 ‘협약형 지역특성화고’는 지자체·시도교육청·학교가 함께 지역 특화 산업 인재를 키우는 소수 정예 학교다. 고령화 지역의 실버 산업, 전통주·전통가옥, 도예, 산림 등 각 지역 산업 인재를 키우게 된다. 이들 학교는 교육 과정 운영에 자율을 갖게 되고, 재정 지원도 받는다. 3~5년 주기로 운영 상황을 점검 받아야 한다.
마이스터고는 현재 전국 54곳이 운영 중인데, 10개 이상 추가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첨단 산업 분야를 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학업중단율 높은 학교는 ‘학습케어 집중학교’로 지정하고 ‘체험 중심 교육 활동’을 내년부터 지원한다. 외부 전문 기관들과 연계해 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학력보다는 경력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임용 제도를 개선한다. 지금은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3년간 현장 경력이 있거나, 산업기사 자격증과 3년 이상 현장 경력이 있어야 산학 겸임 교사로 임용될 수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해당 분야 기술 경력이 5년 이상 있으면 임용할 수 있게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특성화고를 졸업한 후에도 1년간 학교가 취업을 도와주는 ‘브릿지 학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프랑스 등에는 졸업 후에도 학교에 1년간 남아서 취업 등 도움을 받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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