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회서 거짓 증언 인천교통공사 전 간부 ‘위증죄’ 처벌

박준철 기자 2023. 8. 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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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청사.|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에서 거짓 증언해 고발된 인천교통공사 전 간부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거짓 증언한 공직자를 고발해 유죄를 선고받게 한 것은 인천시의회 개원이래 처음이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인천교통공사 전 상임감사 A씨(6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두 차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시의회 B의원은 A씨에게 “개인 차량을 맡긴 곳이 인천교통공사 관련 협력업체라는 것을 알았느냐”라는 질문에 “협력업체인지 몰랐다”고 답했다.

B의원은 또 “감사실 직원들을 운전시킨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도 A씨는 “공적으로 한 번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2020년 4월 3일 자신의 아내 차량을, 2020년 7월3일에는 자신의 차량을 인천교통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정비 협력업체에 정비를 맡겼다. A씨는 아내의 차량이 출고할 무렵인 2020년 4월 8일 인천교통공사 기술 감사팀장으로부터 개인 차량 정비를 맡긴 업체가 협력업체라는 사실을 보고 받은 것으로 특별감사 결과 확인됐다.

또 지난해 7월14일부터 같은 해 10월 27일까지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면서 감사실 직원에게 6차례 운전을 하게 한 것도 확인됐다.

홍 판사는 “A씨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해 위증했다”고 판시했다.

인천시의회는 A씨가 증인 선서까지 해 놓고도 거짓 증언을 했다며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B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B의원은 무혐의 불기소 결정됐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지난해 12월 사임했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 감시와 통제를 엄격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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