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투하자"며 교도소서 동료 수용자 폭행한 20대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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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안에서 "권투를 하겠다"며 여러 차례 동료를 폭행한 수용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오명희 판사는 A(23) 씨와 B(22) 씨에게 공동상해와 상해, 폭행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B 씨는 같은 해 11월 26일 C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같은 달 28일에는 무릎을 꿇게 한 뒤 빗자루로 발바닥을 때리는 등 다섯 차례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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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안에서 "권투를 하겠다"며 여러 차례 동료를 폭행한 수용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오명희 판사는 A(23) 씨와 B(22) 씨에게 공동상해와 상해, 폭행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8시쯤 같은 수용거실에서 생활하는 C(36) 씨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한 명은 손을 잡고 한 명은 다리를 잡아 들어 올려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사흘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했다.
A 씨는 같은 해 12월 5일쯤 C 씨를 상대로 "권투를 하겠다"며 주먹으로 턱을 때리고 이가 빠지게 하는 등 아홉 차례 머리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했다.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도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아울러 B 씨는 같은 해 11월 26일 C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같은 달 28일에는 무릎을 꿇게 한 뒤 빗자루로 발바닥을 때리는 등 다섯 차례 폭행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재소자를 폭행했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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