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 논란’에 빠진 국방부… 전 해병 수사단장 측, 국방부 간부들 공수처에 고발
원인 규명 집중 못하고 수사단 ‘외압 논란’만
수사단장 측 “죄명·혐의자·혐의내용 빼라 압박”
국방부, 압박 주장 사실 아냐… ‘항명’ 혐의 입건
임성근 해병 1사단장 피의자 의견에 외압 있었냐가 핵심
수사단장 측 “사단장 빼고 현장 지휘관에만 책임 씌워”
신범철 국방차관 “해병대 사령관에 문자 보낸 적 없어”
지난달 19일,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이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실종됐다. 구명조끼도 없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채 상병은 실종 14시간 만인 오후 11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하나뿐인 아들을 떠나보낸 모친은 아들의 영정 사진 앞에서 또다시 무너졌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지난 1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인계서에 죄명과 혐의자, 혐의내용을 모두 빼고 그냥 일반서류를 넘기면 안 되겠느냐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유 법무관리관이 이첩 서류에 혐의를 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해병대 수사단원들의 사실확인서도 함께 제시했다.
국방부는 유 관리관이 박 전 수사단장과 통화에서 ‘죄명을 빼라,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군검찰은 오히려 박 전 수사단장이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며 보직에서 해임하고 항명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박 전 수사단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보직해임 무효 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군통수권자로서 한 사람의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향후 박 전 수사단장과 국방부 간의 진실게임은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 관련 민간학회로부터 10여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위원회 구성을 마쳤고, 25일 출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심의위원 명단은 비공개하기로 했으며, 심의위원장은 본인 의사를 반영해 공개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심의위는 7∼2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 계속과 기소,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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