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식]경찰, 다함께 돌봄센터서 교통안전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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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충무공동 다함께돌봄센터를 방문해 어린이 2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실제 횡단보도 모형을 이용한 보행 안전 3원칙 '서다-보다-걷다' 교육과 함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통학버스 안전하게 타고 내리기 등의 내용이 담긴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해 학생 스스로의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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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충무공동 다함께돌봄센터를 방문해 어린이 2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실제 횡단보도 모형을 이용한 보행 안전 3원칙 ‘서다-보다-걷다’ 교육과 함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통학버스 안전하게 타고 내리기 등의 내용이 담긴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해 학생 스스로의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진주고용노동청, 휴게시설 설치 의무 현장 캠페인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지난 18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50인 미만 사용 사업장이 밀집된 진주시 상평공단일대에서 휴게시설 설치 의무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고 홍보물 등 안내자료를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휴게시설 설치는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의무화됐고, 지난해 8월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으며, 올해 8월 18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또한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 노동자를 2인 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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