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첫발’”…국회규칙안 운영위 소위 통과

윤희일 기자 2023. 8. 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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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본회의 통과해야”
지자체·시민단체 등 ‘환영’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정 부지. 세종시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의 규모와 운영 방안 등을 담은 국회규칙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세종지역 지자체·시민단체·정치권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 규칙안을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24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의 이전 규모와 이전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을 명시한 국회규칙안이 지난 23일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 의원 간 합의로 국회규칙안이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이전 대상 기관으로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등 총 12개 위원회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으로 확정됐다. 11개 상임위는 세종시에 위치한 부처를 관장하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회규칙안의 국회 운영개선소위 통과로 550만 충청인의 염원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실질적인 첫발을 떼게 됐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 국회규칙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의 문턱을 넘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실질적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라는 막중한 국가 정책이 또다시 정치논리나 당리당략에 휘둘려 제 속도를 내지 못 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결단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운영위 소위를 통과한 국회규칙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꼭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지방분권 세종회의도 “국회 규칙안 통과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성명을 통해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 통과로 충청인의 염원이 가시적인 결실을 보게 됐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도 “세종시민과 함께 한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한 뒤 “국회 본회의 통과와 이후 예산반영 등 남은 절차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영위 소위를 통과한 국회규칙안은 오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와 9∼10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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