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자주주총회 도입…법무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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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된다.
비상장사가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을 할 때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도 부여된다.
전자주총 제도가 도입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각 기업의 주주들이 주총 당일 온라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점이다.
비상장사가 총자산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을 할 때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권을 부여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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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주총 소집 통지·의결권 행사
비상장사 10%초과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청구권 부여도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된다. 비상장사가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을 할 때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도 부여된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한은 오는 10월 4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주총회 통지부터 투표, 회의까지 전반을 전자화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모든 주주가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와 주주들이 온·오프라인 공간 중 출석을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가 허용된다. 전자문서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이뤄지도록 주주 동의 방식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명문화된다.
전자주총 제도가 도입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각 기업의 주주들이 주총 당일 온라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점이다. 기존 상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도 전자투표가 규정돼 있긴 하지만 주총 전날까지 사전투표로만 가능하다. 주총에 참여하면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현장에 출석해야 했다.
비상장사가 총자산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을 할 때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권을 부여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기업 구조변경 등에 주주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이뤄질 때 주주가 회사에 일정 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상장사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시행된 제도다.
매수대금 및 단가에 다툼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주주에 통지한 매수가액 이상의 금액 공탁도 허용된다. 주주에게 구체적인 매수가액 산정근거를 제시, 열람등사청구권 보장을 보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법무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4년 연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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