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서이초 유족 "가해 학부모, 현직 경찰...압박 받았다"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문유진 변호사 서이초 교사 유족 법률 대리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극단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에게민원을 제기해온 학부모의 직업이현직 경찰, 검찰 수사관이라는 주장이 나와논란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유족 측은지난 14일, 경찰의 발표와는 달리해당 학부모가 교사에게직접 전화를 건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하는데요.관련 내용, 유족 측 법률 대리인문유진 변호사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문유진]
안녕하십니까?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지금 저희가 앞서 영상도 나갔고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주목받는 가장 큰 요지,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른바 연필 사건의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현직 경찰, 검찰 수사관이다, 이런 내용이 알려졌는데 이 사실은 변호사님께서 직접 확인하신 거라면서요?
[문유진]
사실은 제가 담당 변호사로서 지난 8월 17일 서초경찰서에 서이초 사건의 브리핑을 들으러 갔습니다. 제가 편의상 가해 학생의 어머니를 그냥 가해 어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때 가해 어머니가 연필 사건 발생 당일인 7월 12일 오후 3시 30분을 전후하여 선생님의 개인 핸드폰으로 발신한 기록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선생님의 폰으로 전화를 걸었다는 건가요?
[문유진]
네, 발신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기존 경찰의 8월 14일자 수사 발표 내용이 있잖아요. 그 제목이 학부모가 선생님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한 적이 없다는 이런 확정적, 단정적 제목과 배치되어 보이잖아요. 그것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또한 브리핑을 진행하는데 경찰이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연필 사건 타임테이블, 그리고 가해 어머니가 선생님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 등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담당 변호사로서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통화 목록 등을 달라고 했더니 경찰에서 아직 수사 중인 자료라서 정보 공개를 해 줄 수 없다. 나중에 신청하더라도 해 줄 수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앵커]
그런데 이미 발표를 말잖아요.
[문유진]
그러니까요. 경찰은 이전인 8월 14일에 수사 중이었음에도 혐의 없음의 결론을 내려버리고 이를 발표까지 했잖아요. 이건 수사기관의 이례적인 행위거든요. 이 두 가지 사안이 저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물었죠. 왜 수사도 안 끝났는데 혐의없음 발표까지 하셨어요라고 제가 정확히 물었더니 아무 말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감을 했죠. 뭔가 있다.
[앵커]
미심쩍으셨던 거예요?
[문유진]
맞아요. 담당 변호사로서, 제가 또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때까지 진행된 다른 사건과 다르게 진행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물었어요. 혹시 항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국회의원이 있어요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변호사예요라고 했더니 아니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수사가 이상해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직감적으로 물었어요. 경찰이에요? 그런데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앵커]
그전에 소문처럼 국회의원이냐, 법조인이냐 물었을 때는 아니야 아니야 부인하던 경찰이 그러면 혹시 경찰입니까라고 물었을 때는 묵묵부답이었다.
[문유진]
네, 아무 말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변호사지 수사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수사기관이 아닌데도 본격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펼치게 된 거죠.
[앵커]
유족분들께서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문유진]
네, 저는 사실 고인의 유족께서 가해 어머니의 발신 전화 사실을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족분들께 가해 어머니가 선생님의 개인 휴대폰으로 두 차례 발신한 사실과 가해 부모가 경찰이 의심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정말 다음 날 바로 지방에 살고 계신데 서초경찰서로 확인을 위해 올라오셨습니다.
[앵커]
확인을 직접 하셨습니까, 부모님께서?
[문유진]
맞습니다.
[앵커]
너무나 황당하고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와 연락하는 도중에 사실 직업이 경찰일 수 있죠. 경찰도 애를 낳죠. 그런데 이 경찰이라는 사실을 암시한 메시지를 보낸 정황도 확인했다고 들었습니다.
[문유진]
맞습니다. 제가 사실 경찰이라는 점을 직감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수사를 펼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족한테 넘겨받은 하이톡을 모두 다 뒤지기 시작했고요. 거기서 가해 어머니가 2023년 5월 19일 선생님에게 누구도 경찰에 같이 있다라는 내용의 하이톡을 발송한 것을 봤습니다. 이미 가해 어머니가 경찰이라는 사실을 선생님께 알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5월 19일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연필 사건이 일어나기 두 달 전쯤이네요. 그러니까 그전부터 선생님께서는 학생의 부모의 직업이 뭔지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찰에 같이 있다라는 말을 사전에 한 것으로 확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계속 강조합니다마는 부모가 경찰일 수 있고 검찰 수사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이 느꼈을 부담감이 더 컸을 것이다라고 유족 측께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문유진]
단순히 사실 가해 부모의 직업이 경찰이라는 사실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법을 다루는 직업이 아닙니까? 연필 사건을 둘러싸고 법을 다루는 경찰 어머니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끊임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면서 선생님이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연필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먼저 가해 여학생이 피해 남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이렇게 쿡쿡 찌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피해 남학생이 하지 말라고 하다가 이 연필을 손으로 잡았고요. 가해 여학생이 연필을 빼는 과정에서 피해 남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긁거든요.
그러면서 피해 남학생의 이마에 상처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먼저 연필로 남의 가방을 툭툭 찌르고 연필을 쥐고 있었던 학생, 가해 학생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마에 상처를 입은 학생이 남학생이고요. 피해 남학생이고요.
그런데 이제 가해 어머니는 연필 사건 발생 당일인 7월 12일 오후 3시 30분을 전후하여 두 차례 선생님의 개인 휴대폰으로 발신 전화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해 어머니는 선생님의 개인 핸드폰으로 밤 9시 1분에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남한테 문자 보낼 때 밤 9시 넘으면 급한 일 아니면 잘 안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자 내용이, 밤 9시에 보낸 문자 내용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정확히 항목을 들어서 총 4가지 사항에 대해서 가해 학생이 억울하다고 항의하는 장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해 어머니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다음 날 아침 수업 시간부터 아침 아침 9시 29분에 하이톡으로라도 사실 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 9시 41분에는 가해 학생인 자신의 아이의 평판이 걱정된다. 9시 41분에 사실관계 확인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며 그다음 날인 7월 13일 9시 28분, 9시 29분, 9시 41분, 41분 이렇게 총 4차례에 걸쳐서 수업 중인 선생님에게 선생님이 답장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연속된 하이톡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경찰 어머니가 말입니다.
[앵커]
그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용어가 계속해서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의 직업이 수사기관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수사 대상인가라고 싶으실 수도 있고 유족분들께서는 이런 생각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밤 9시는 업무가 끝난 시간이잖아요. 업무가 끝난 시간에 개인 번호로 학부모에게서 연락을 받았다는 것도 교사분의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개인 번호와 관련해서 경찰의 입장은 교사가 먼저 학부모에게 연락을 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교사의 생전 고인께서 쓰셨던 기록을 보면 내 개인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이 된다, 압박이 된다라는 기록을 쓰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저희가 예전 방송에서 여러 번 짚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경찰의 해명을 제가 대신 질문을 해 드릴게요. 경찰은 교사가 업무용 번호와 개인용 번호를 구분해서 썼기 때문에 유족 측이 오해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유진]
네, 경찰의 주장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경찰의 주장은 선생님이 한 개의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두 개의 듀얼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주장인데요. 그 듀얼번호의 끝자리가 앞의 부분은 어쨌든 비공개니까 말씀드리면 0450. 이렇게 0450은 개인 번호, 3069 이 번호는 업무폰 번호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여기서 짚어볼게요. 듀얼 번호라는 게 핸드폰을 2개 쓰는 게 아니라 하나의 휴대폰에 2개의 번호를 쓰는데 그중에 개인적으로 쓰는 번호가 뒷자리 0450번, 그리고 업무용으로 쓰는 번호가.
[문유진]
3069번이라는 것은 경찰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3069 번호가 다른 학부모에게 공개된 번호인지도 불명하고요. 가사 경찰 주장처럼 업무폰이더라도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공개할 의도가 있었냐. 고인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저희 변호인의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동료 교사 3명과의 단체 카톡방에서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무섭다, 차에 있는 내 번호를 봤을까? 이렇게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생전 상담에도 학부모가 개인 번호로 여러 번 전화해 소름끼쳤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선생님은 사망 당일인 7월 17일 알림장을 통해서 담임 교사에게 용무가 있으실 경우 하이톡 또는 내선전화로 연락 바랍니다라고 기재를 했거든요. 여기에는 3069 이 번호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7월 12일에 가해 어머니로부터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랑 문자를 받고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자기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선생님이 남긴 마지막 알림장이 선생님의 유언장이 돼버린 겁니다.
[앵커]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1,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요. 핵심만 짧게 여쭤볼게요. 앞서 경찰이 이렇게 발표를 한 건 이례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궁금한 것은, 이게 선생님의 휴대전화 통화 목록을 확인하거나 혹은 이용했던 통신사의 통화 내역을 요청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해요.
[문유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은 이미 선생님의 통화 목록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진술도 확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사 중인 이유로 우리 변호인에게조차 정보공개를 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여러 번 말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이런가요? 수사가 진행할 때 변호인에게 이렇게 정보를 주지 않습니까?
[문유진]
수사 중인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이 사건은 이상한 점이 수사 중인데 혐의없음의 결론을 내버리고, 저는 그 이후에 지금 무슨 수사를 진행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변호인조차도. 알겠습니다. 한 언론을 통해서 해당 경찰관이 포렌식 담당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한 게 있습니까?
[문유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유족 측이 정보공개를 지금 청구한다면 관련 자료들을 볼 수는 있는 건가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지.
[문유진]
정보공개는 하면 바로 경찰이 주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정보공개를 해서라도 의혹을 해소하실 의향이 충분히 있으신가요?
[문유진]
당연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는 정보공개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 제가 수사기관이 돼서 뛰겠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철저하게 확보할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관련해서 혹시 정보공개 청구 이후에 공개하실 것이 있으면 또 저희 뉴스라이더 나오셔서 같이 함께 진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의 해명 하나만 더 짚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유족 측의 입장을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측의 입장도 말씀을 드리면, 경찰은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경찰 고위직도 아니고 수사에 영향을 줄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다라고 해명한 상태입니다. 일단 이런 입장에 대한 짧은 입장 하나. 그리고 앞으로 어떤 수사가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문유진]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저도 판사 출신이지만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대부분의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수사와 재판을 공정하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있어 혐의없음 발표를 해놓고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줄 수 없다든지, 가해 어머니가 선생님의 개인 핸드폰으로 두 차례 발신한 사실이 확인이 되는데도 교사 개인 휴대번호, 업무용 번호, 개인 휴대 번호, 이렇게 네 가지 용어를 혼란스럽게 사용한 경찰의 발표 부분은 여전히 의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풀어야 할 과제로 저희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족 측의 법률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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