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로 징역형' 알켈리, 보상금 지급 위해 로열티도 정리한다 [TD할리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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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알켈리(R.켈리, 본명 본명 로버트 실베스터 켈리)가 피해자 보상금 지불을 위해 자신의 곡 로열티를 정리한다.
미국 연예매체 TMZ는 23일(현지시간) "알켈리가 피해자 보상금 50만 달러(한화 약 6억6415만 원)를 자신의 로열티로 지불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알켈리 측에게 보상금 지급을 위해 로열티를 삭감하라 명령했고, 그의 로열티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유니버셜뮤직그룹이 이를 매각해 합의금을 충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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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가수 알켈리(R.켈리, 본명 본명 로버트 실베스터 켈리)가 피해자 보상금 지불을 위해 자신의 곡 로열티를 정리한다.
미국 연예매체 TMZ는 23일(현지시간) "알켈리가 피해자 보상금 50만 달러(한화 약 6억6415만 원)를 자신의 로열티로 지불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알켈리 측에게 보상금 지급을 위해 로열티를 삭감하라 명령했고, 그의 로열티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유니버셜뮤직그룹이 이를 매각해 합의금을 충당할 예정이다. 현재 알켈리의 미상환 금액은 50만6950달러26센트이며, 유니버셜뮤직그룹은 56만7444달러19센트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정리할 계획이다.
노래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I Believe I Can Fly)' 등의 곡으로 유명한 알켈리는 지난해 6월 미성년자 성매매와 공갈 등의 혐의로 30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이번 재판은 단지 성에 관한 사건이 아니라 폭행, 학대, 정신적 지배에 관한 사건이다. 당신은 피해자들에게 사랑은 폭력이라고 가르쳤다"라고 일갈했다.
그리고 다음 해 알켈리는 성착취 동영상 제작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알켈리는 과거 14세였던 소녀를 성적 학대 대상으로 삼은 포르노 영상 3건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아직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알켈리로부터 수백 번에 달하는 성적 학대를 당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뉴시스]
알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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