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엄마 아프다” 6년간 입대 미룬 20대男...법원 판단은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입영 대상자 A(29)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무요원 입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청구를 기각한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학력이 낮은 탓에 2013년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으로 분류됐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을 받았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현역병 가운데 공군과 같은 1년 9개월로 여러 종류의 징병제 중 긴 편이다.
A씨는 2016년 질병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기 시작했고, 이듬해에는 취업한다며 또 1년 6개월 동안 입대를 미뤘다.
이후에도 국가고시 응시나 자기 계발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입영을 연기하다가 지난해 8월에는 자신이 입대하면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천병무지청은 가족 간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A씨 어머니가 다른 가족과 단절된 상태가 아니다”라며 병역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에서 “어머니는 수감 생활을 한 아버지와 이혼했고 6개월 넘게 치료받아야 하는 할 정도로 허리가 아프다”며 “(따로 사는) 여동생은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했는데도 어머니를 (금전적으로) 돕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모 이혼 후 가정이 해체된 상황”이라며 “‘가족끼리 단절되지 않았다’며 병역 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어머니의 증상 정도와 여동생의 수입 등을 근거로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는 장기간 입영을 연기해 병역의무 이행을 유예받는 동안 각종 자격과 경력을 쌓는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A씨가 입영한 뒤 나머지 가족의 생계 대책을 마련할 기회가 그동안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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