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수의사도 가축방역관 임명 가능하도록 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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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수의사도 가축방역관 임명 가능하도록 법 개정 검토현장서는 자격확대보단 처우개선이 먼저 정부가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수의사도 가축방역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자격확대보다는 처우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법 개정을 하면서까지 비수의사도 가축방역관으로 임명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가축방역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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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수의사도 가축방역관 임명 가능하도록 법 개정 검토…현장서는 자격확대보단 처우개선이 먼저
정부가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수의사도 가축방역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자격확대보다는 처우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축방역관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지자체에 비수의사 가축방역관을 둘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해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가축방역관이 수의사여야 임명이 가능하다. 공무원 수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수의 중에서 위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법 개정을 하면서까지 비수의사도 가축방역관으로 임명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가축방역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강원도만 해도 매년 적정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도내 수의직공무원 적정인원은 245명에 76명, 2022년에는 228명에 76명에 불과했다. 올해도 가축방역관 정원은 128명인데 반해 현원은 88명만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새로 채용되는 인원도 없다는 것이다. 올해 초 도는 수의직 공무원 25명에 대한 채용계획을 발표했지만 지원자는 3명이 그쳤다. 이 때문에 현재 태백, 홍천, 평창, 정선, 철원, 화천 등 도내 6개 시군에는 배치된 가축방역관이 없어 공직수의사 1명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매년 가축방역관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로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나 중부지소에 대한 통폐합도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보다는 현재 일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내 가축방역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단순히 자격 확대를 하기 보다는 현재 근무 중인 가축방역관이 현장을 떠나가고 새로운 인원이 유입되지 않는 이유인 처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장 근무 수당이나 급수 상향 등이 먼저 이뤄지고 자격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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