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공무원도, 전 군수 땅 매입 사실 정말 몰랐나?

이종행 2023. 8. 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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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이 추진중인 '무정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 주변 부지에 전직 군수 A씨가 땅을 사들인 지 2년여 만에 '무정복합관광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되고 매입 시기도 군수 재임 시절임이 밝혀지면서 당시 군청 담당 직원들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향하고 있다.

2023.8.24.자 <담양 공무원도, 전 군수 땅 매입 사실 정말 몰랐나?> 제목의 보도에 대해, 전직 군수 A씨는 매입한 땅은 전혀 주변 부지가 아니며 무정복합단지 경계로부터 실 거리 7㎞ 정도 떨어져 있는 등 무정복합단지 개발로 인해 수혜를 입게 되는 지역이라 볼 수 없고, 무정복합단지 투자 유치에 대한 최초의 사업자 제안보고시점으로부터 2년 전에 이미 땅을 구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구입한 땅도 380평 정도로 작아 투기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퇴직 후 고향마을에서 살기 위해 땅을 구입하였고, 또한 초기에 사업추진 사실이 알려질 경우 땅 투기가 일어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이 사실상 확정되는 시점에야 일반 군민들에게 공개함이 관례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담양군 관계자가 일부러 비공개로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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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군수 재임 시절과 사업 시기 맞물려...군민들, 군 행정 신뢰 못해

전남 담양군청 전경./담양군

[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전남 담양군이 추진중인 '무정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 주변 부지에 전직 군수 A씨가 땅을 사들인 지 2년여 만에 '무정복합관광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되고 매입 시기도 군수 재임 시절임이 밝혀지면서 당시 군청 담당 직원들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향하고 있다.(23일자 '담양 전 고위공무원, 무정복합단지 주변에 '이상한 땅 매입 기사' 참조)

23일 <더팩트>가 '전자관보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직 군수 A씨는 지난 2019년 초 담양군 무정면 성도리에 1275.00㎡(385.68평·전) 규모의 땅을 신규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군은 A씨가 땅을 사들인 지 2년여 뒤인 지난 2021년 7월 8일 사업 시행자인 S건설과 '무정복합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무정면 동강리·평지리·오례리·서흥리·정석리 등 212만3462㎡(422필지, 64만2348평) 부지에 '무정복합관광단지' 조성을 추진중이다. 이들 사업예정 부지는 A씨의 소유의 땅과 직선거리로 대략 5~6km 가량 떨어져 있다. 투자 규모는 약 2500억원이며, 사업 기간은 오는 2030년까지다.

매입 시점으로 볼 때 A씨가 군수로 지냈던 지난 2019년 초부터 퇴임 직전인 지난해 6월 30일까지 해당 사업 추진 기간과 맞물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에도 군 안팎에선 A씨가 자신의 고향인 무정면 성도리에 땅을 매입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군 담당 직원들이 A씨의 땅 매입 사실을 알고도 '무정복합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한 것인지 아니면 몰랐던 것인지 현재로선 명확히 알 순 없지만, A씨가 재임 당시 우연히 땅을 구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군의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이 해당 사업을 사실상 비공개로 추진했던 것도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군은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조차 사실상 비공개로 하는 등 선별적으로 자료를 추려낸 뒤 주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담양군 관계자는 "(전직 군수가) 주변 부지에 매입한 사실을 몰랐다. 개발 사업 예정 부지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며 "오해 살 일은 아니다. 직원들 보면 재직 기간에 퇴직 후 거처할 땅을 많이 산다"고 말했다.이어 "(전직 군수가 매입한 땅 규모는) 시골 땅 치고는 적은 평수다"라고 덧붙였다.

forthetrue@tf.co.kr

[반론보도문]

2023.8.24.자 <담양 공무원도, 전 군수 땅 매입 사실 정말 몰랐나?> 제목의 보도에 대해, 전직 군수 A씨는 매입한 땅은 전혀 주변 부지가 아니며 무정복합단지 경계로부터 실 거리 7㎞ 정도 떨어져 있는 등 무정복합단지 개발로 인해 수혜를 입게 되는 지역이라 볼 수 없고, 무정복합단지 투자 유치에 대한 최초의 사업자 제안보고시점으로부터 2년 전에 이미 땅을 구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구입한 땅도 380평 정도로 작아 투기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퇴직 후 고향마을에서 살기 위해 땅을 구입하였고, 또한 초기에 사업추진 사실이 알려질 경우 땅 투기가 일어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이 사실상 확정되는 시점에야 일반 군민들에게 공개함이 관례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담양군 관계자가 일부러 비공개로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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