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9~10월 원산지표시 등 민생 침해범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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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10월 원산지표시 위반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비대면 배달음식점 위생 관리 위반 행위, 축산물 유통·판매업소 불법 영업 행위, 생활 주변 환경오염 행위 등이다.
시는 지난 7∼8월 식품접객업소, 의약품, 환경 분야 민생 침해 사범 단속에서 14건을 적발하고 검찰 송치 및 행정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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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10월 원산지표시 위반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비대면 배달음식점 위생 관리 위반 행위, 축산물 유통·판매업소 불법 영업 행위, 생활 주변 환경오염 행위 등이다.
또 쇠고기 부정 유통과 한우 둔갑 판매 근절을 위해 관내 업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우를 무작위로 유상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국내산 여부에 대한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7∼8월 식품접객업소, 의약품, 환경 분야 민생 침해 사범 단속에서 14건을 적발하고 검찰 송치 및 행정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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