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버스만 가능"…전북지역 초등학교 수학여행 줄 취소 위기

윤난슬 기자 2023. 8. 2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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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업계 "1대당 개조 비용 500여만원…현실성 떨어지는 지침"
[전주=뉴시스] = 전세버스.(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올가을 수학여행과 현장학습을 앞두고 있던 전북지역 초등학교와 일반 전세버스 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 운행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어린이 전용 노란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현장체험학습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관련 내용이 별도 계도기간 없이 바로 현장에 적용되면서 도내 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대혼란에 빠졌다. 해당 조건을 채우는 버스가 턱없이 부족해 당장 올가을부터 예정된 수학여행과 현장학습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2학기 각 초등학교가 계획한 현장학습과 수학여행은 모두 1250건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법제처가 내놓은 법령 해석 때문에 수학여행 줄 취소 등 각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법제처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한 교육청의 질의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 관련해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지난달 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전세버스를 현장학습체험,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으로 운행할 때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관련 규정에 맞게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운영자에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일반 전세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려면 차량 전체를 노란색(황색)으로 칠하고 어린이 탑승 안내 표지 및 어린이 체형에 맞춘 안전띠를 설치한 뒤 신고해야 한다. 운전자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도 필수다.

또 관할 경찰서에 운행 구간 횟수를 신고한 뒤 어린이만을 위해 운행해야 하며, 통근·관광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문제는 해당 조건을 채우는 전세버스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현재 전북지역의 경우 규정에 맞는 버스는 251대가 있지만, 대부분 특수학교와 유치원·초등학교 등 원거리 학교의 통학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수학여행 등에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도교육청도 해당 지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단 오는 24일 교육지원청과 학교로 현장체험학습 차량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에 관한 공문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하지만, 현재 도내에 어린이 통학버스 규정에 맞는 임차 차량이 없어 현실적으로 2학기 현장체험학습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고 유예기간을 두거나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처로 모처럼 수학여행 대목을 기대했던 도내 전세버스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어린이통학버스로 개조하려면 좌석을 모두 교체해야 하는 등 1대당 400만~500만원 이상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이후에는 통근이나 관광 등 다른 용도로 빌려줄 수 없어 영업 손실을 이유로 개조를 꺼리고 있다.

전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태우고 학교로 이동할 때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구조 변경을 하는 것이 맞지만,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통학용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해석 대로 운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업체가 한 대당 2억원이 넘는 버스를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 학교 행사를 위해 목돈을 들여 개조하겠느냐"라고 토로했다.

이어 "특히 수학여행의 경우 숙박이나 항공권 구입 등을 선결제 하기 때문에 이제와서 취소하게 되면 막대한 손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만약 어떠한 해답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경우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에 대해 보이콧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피해를 보는 건 사실상 학생이기 때문에 이는 최대한 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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