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친 왜 만져” 친구가 따지자 흉기 살해한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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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 가슴을 만졌다며 따지러 온 친구를 술에 취해 흉기로 살해한 10대 소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군은 지난 2월 충남 서산시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흉기로 친구인 B(16)군의 허벅지를 4차례 찌른 뒤 쓰러지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이 B군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었고, 귀가 후 B군이 다시 찾아와 말싸움을 하자 이에 격분한 A군이 흉기를 휘둘러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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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장기 10년·단기 5년 선고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자신의 여자친구 가슴을 만졌다며 따지러 온 친구를 술에 취해 흉기로 살해한 10대 소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군은 지난 2월 충남 서산시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흉기로 친구인 B(16)군의 허벅지를 4차례 찌른 뒤 쓰러지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이 B군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었고, 귀가 후 B군이 다시 찾아와 말싸움을 하자 이에 격분한 A군이 흉기를 휘둘러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충분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살인죄는 고귀하고 존엄한 생명이라는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라며 “이는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하고 용납할 수 없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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