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아파트 복도 배회 60대 여성... 경찰에 '횡설수설'

양휘모 기자 2023. 8. 2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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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흉기를 들고 아파트 복도를 배회한 60대 여성이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A씨를 응급입원시켰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10분께 장안구의 한 아파트 19층과 20층 사이 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다.

우연히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다.

A씨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했고 경찰은 앞 수갑을 채워 A씨를 제압했다.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이유에 대해 “용변을 보는 것을 방해한다” , “화장실에 벌레를 풀어 놓는다” 등 횡설수설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를 응급입원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이 없어 A씨를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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