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다자녀 기준 2자녀로 / 데이터 이월 가능할까 / 피해농가에 특별위로금
올해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자녀가 둘만 있어도 다자녀 특공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 건데, 기준이 바뀌면서 3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자녀와 3자녀 간 배점 차이를 10점으로 조율했습니다.
또 올해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때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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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사용자가 한 달 동안 다 쓰지 못한 데이터를 다음 달로 이월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입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어제(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데이터 이월제도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4만원 대가 시작 점인 5G 요금제 하한선을 3만 원대로 낮추고, 저가 요금제 상품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통신사들과 협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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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최대 520만 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7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면적은 총 6만 1,319㏊이고, 가축도 100만 마리가량 폐사했습니다.
특별위로금은 작물이나 가축 피해가 크거나 영농형태별로 차등을 두지만, 기존 지원금과 비교해 3배가량 인상된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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