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투하겠다”...교도소서 동료 수용자 폭행 20대들, 1심서 징역형
우정식 기자 2023. 8. 24. 07:44
교도소 내 동료 재소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수용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오명희 판사는 공동상해와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2)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앞서 각자 다른 범행을 저질러 수감 중인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질러 형량이 추가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8시쯤 같은 수용거실에서 생활하는 C(36)씨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한 명은 손을 잡고 한 명은 다리를 잡아 들어 올린 뒤 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는 등 사흘 동안 다섯 차례 폭행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C씨를 상대로 ‘권투를 하겠다’며 주먹으로 턱을 때려 이가 빠지게 하는 등 아홉 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해 11월 26일 C씨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같은 달 28일 무릎을 꿇게 한 뒤 빗자루로 발바닥을 때리는 등 다섯 차례 C씨를 폭행했다고 한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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