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파이낸셜] 더욱 유용하게 바뀌는 연금계좌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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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 또는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재무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은퇴 이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중 연금설계를 통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금 계좌에 납입 함으로써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상향되었을 뿐만 아니라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을 통한 차액에 대한 추가납입의 허용 및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 초과될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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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 또는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재무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은퇴 이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중 연금설계를 통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연금 설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금융상품이 바로 연금 계좌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노후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 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을 많은 부분 확대하였다.
연금 계좌에 납입 함으로써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상향되었을 뿐만 아니라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을 통한 차액에 대한 추가납입의 허용 및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 초과될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종전의 연금 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최대 700만 원(연금저축은 400만 원)을 적용하되, 50세 이상이면서 총급여액이 1억 2000만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900만 원(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적용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 납입분부터는 소득 금액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최대 900만 원(연금저축은 600만 원)으로 세액 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다.
과거에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납입액이 있다면 '납입연도 전환특례' 신청을 통해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종전에는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종합소득 금액 4000만 원 초과)시에는 세액공제율이 15%가 아닌 12%가 적용되었다.
하지만 이 중 종합소득 금액 기준이 4500만 원으로 소득 기준도 다소 완화되었다. 올해부터는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으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고 더 낮은 가격의 주택을 취득해 이사한 경우, 매매 금액 차액을 연금 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게 되었다.
연금 계좌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우리의 노후 기간을 윤택하게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금융상품이다. 새롭게 바뀌는 제도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산관리가 되기를 바란다. 김미애 NH농협은행 청주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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