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에 무릎 꿇었나…인천 송도 케이팝시티 무산

강남주 기자 2023. 8. 2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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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아이돌이 상시 공연하는 아레나를 건립,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국제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케이팝(K-POP) 시티' 조성사업이 무산됐다.

이 사업은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송도8공구 R2부지(15만8900㎡)와 인천경제청 소유의 B1(3만2269㎡)·B2(1만9194㎡)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개발하고 개발이익금으로 송도 다른 지역에 2만석 규모의 돔 아레나를 지어 기부채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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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사업구상 발표 한달도 안돼 백지화 선언
난개발 심화될 수도…지역주민 "송도는 죽었다" 한탄
인천 연수구 송도 센트럴파크 전경.(뉴스1DB)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세계적 아이돌이 상시 공연하는 아레나를 건립,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국제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케이팝(K-POP) 시티’ 조성사업이 무산됐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특혜 논란’에 행정당국이 무릎을 꿇은 모습인데, 많은 송도주민들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전날 K-POP 시티 조성사업을 전면 백지화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5일 사업 구상을 발표한지 한달도 지나지 않아 사업을 접은 셈이다.

인천경제청은 백지화 이유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제안공모 추진 의사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세간의 의혹이 끊이지 않고 주민 간 갈등이 엄존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백지화의 주된 이유로 꼽은 ‘세간의 의혹’은 다름 아닌 ‘특혜 논란’이다.

이 사업은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송도8공구 R2부지(15만8900㎡)와 인천경제청 소유의 B1(3만2269㎡)·B2(1만9194㎡)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개발하고 개발이익금으로 송도 다른 지역에 2만석 규모의 돔 아레나를 지어 기부채납하는 것이다.

돔 아레나는 세계적 아이돌 그룹이 1년 30회 이상을 공연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인천경제청은 이를 통해 난개발을 막고 송도를 문화·예술이 중심이 되는 국제관광도시로 발전시킬 구상이었다.

그러나 사업이 수면 위로 오르자마자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사업은 없던 일이 됐다.

의혹의 핵심은 인천경제청이 이 사업을 제안한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업권을 주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인천경제청이 수의계약이 아닌 제안공모 방식을 확정한 다음에도 특혜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다.

인천경제청은 특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수의계약을 확정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도 위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은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에 수의계약으로 토지 등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특별법이어서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물품관리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그동안 수의계약을 통해 굴지의 기업을 유치해 왔다. 바이오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등이 대표적 사례다.

경제자유구역의 수의계약은 기업에게 토지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신 일거리,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을 얻는데 필요하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이 개발 활성화, 외국인투자 및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도 사업 무산의 주된 이유다.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은 민간사업자가 사업부지에 오피스텔만을 건립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 사업 무산으로 난개발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지를 민간업체에 매각할 경우 민간업체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더 많이 지으려 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 경우 개발이익을 환수할 별도의 장치도 없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부지를 매입한 민간업체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법적 하자가 없으면 승인해야 한다”며 “민간업체가 오피스텔을 지어 개발이익을 극대화 하더라도 환수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사업 무산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카페 ‘올댓송도’에는 이를 아쉬워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한 주민은 “결국 R2는 오피스텔 천지가 되겠군. 어리석은 사람들로 인해 송도는 죽었다”고 한탄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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