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분리·제지 긍정적이지만”…교육부가 어디까지 책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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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3일 내놓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가운데 당장 9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대책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이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학생 분리·제지를 허용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민감한 조처들인 만큼 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이 담긴 지침이 필요하다. 그래야 교사 입장에선 '법령과 지침을 엄격히 따른 지도였다'고 설명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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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민감한 조처,구체적 기준 담긴 지침 필요”
학부모들 “교육부 빠지고 구성원끼리 해결하라는 뜻”
교육부가 23일 내놓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가운데 당장 9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대책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이다. 교사에게 이전보다 한단계 수위 높은 지도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부작용이 없도록 시행 과정에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번 고시안에는 위급 상황 때 교사가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교실 안팎 분리 조처를 할 수 있는 등 강도를 높인 대책이 포함됐다. 다만 학생 자신이나 타인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 등 지도권 행사에 필요한 단서도 달렸다. 교육부는 이번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28일까지 거친 뒤, 다음달 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시안을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와 권한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하지만, 교사와 학생을 대립적인 관계로 설정하면서 오히려 교실 안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학생 분리·제지를 허용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민감한 조처들인 만큼 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이 담긴 지침이 필요하다. 그래야 교사 입장에선 ‘법령과 지침을 엄격히 따른 지도였다’고 설명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학부모들도 비슷한 우려를 내놓는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교사 개인의 기준에 따라 지도권을 행사할지 판단할텐데 , 학부모 민원이나 법적 대응을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회장도 “교육부는 책임에서 빠지고 학교 구성원끼리 해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교사들이 짊어질 책임이 더 커지는 역효과를 낼 것이란 우려도 있다. 고시안이 학생 지도가 가능한 경우를 ‘중대한’, ‘긴급한’ 등으로 모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다, 지도권 행사를 결국 교사가 판단해야 해 민감한 문제는 결국 책임도 교사가 져야한다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컸던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가 지나치게 과격한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이번 고시안에는 특수교육 교원이 불가피한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아 학생에 보호장구를 착용시킬 수 있도록 했다. 조경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교육국장은 “보호장구 착용은 아이를 강제로 제압하겠다는 것인데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지금 필요한 것은 아이들의 특이 행동을 안정시켜줄 인력이나 공간”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생활지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문제도 거듭 거론된다. 박지연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고시안) 적용 대상이 학생이 아니었다면 이런 식의 사생활 침해 방안을 버젓이 내놓았을지 의문이다. 한국 사회가 여전히 ‘학생은 관리하고 억압해도 되는 대상’으로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좋은교사운동 쪽은 “시도교육청이 표준 학칙을 만들어 제공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로 학칙이 개정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8개 학부모 단체는 성명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은 함께 증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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