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층 드린 것" 그 뒤 내 위층에…여의도 단지 '깜깜이 분양' 뒷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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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단지의 '깜깜이 분양' 논란이 증가하는 가운데, 분양가격이 50억원에 육박하는 여의도의 하이엔드 주거단지 선착순 분양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추후 분양전환을 받을 계획이었던 A씨는 가장 높은 층을 원했고 44층이 현재 잔여세대 가운데 최고층이라는 안내를 받아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한달 후 분양 받기를 원하는 또다른 지인에게 이 단지를 소개해주는 과정에서 계약한 층수보다 더 높은 45층 잔여세대가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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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단지의 '깜깜이 분양' 논란이 증가하는 가운데, 분양가격이 50억원에 육박하는 여의도의 하이엔드 주거단지 선착순 분양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2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S사가 여의도에 공급하는 모 하이엔드 주거단지 현재 임대후 분양전환 방식으로 선착순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
계약자 A씨는 지난달 이 단지 101동 47평형을 계약했다. 추후 분양전환을 받을 계획이었던 A씨는 가장 높은 층을 원했고 44층이 현재 잔여세대 가운데 최고층이라는 안내를 받아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한달 후 분양 받기를 원하는 또다른 지인에게 이 단지를 소개해주는 과정에서 계약한 층수보다 더 높은 45층 잔여세대가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단지는 45층부터 오피스텔로 인한 조망 간섭이 없어 로열층으로 여겨진다.
A씨는 "회사보유분 중에 더 높은층이 없는지, 숨겨둔 물량이 없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했는데 최고층이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고 물었고 담당 상담사는 "회사 임원이 계약을 하려다 변심한 물량"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로열층이 없다고 해 차선을 계약한 것이므로 45층으로 계약서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상담사가 '지인이 45층을 계약한 후 서로 맞바꾸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이미 그 과정에서 제3자에 의해 45층이 계약되면서 상황은 종결됐다.
A씨는 "내년 4월 1차 분양전환을 생각하고 49억원을 투자해 계약한 거라 1개층 차이도 매우 중요하다"며 해당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입장을 신영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 관계자는 "회사임원이 변심한 물량이라는 것은 상담사가 잘못 안내한 내용"이라며 "일반 계약자가 가계약을 했다가 잔금을 치르지 않고 해지하면서 45층 물건이 갑자기 나오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선착순 분양은 주로 건설사들이 악성 미분양 물량을 털어낼 때 활용하는 방식이다. 여러명의 영업사원들이 각자 영업을 하는 조직분양 방식이어서 계약률, 잔여세대 상황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기 어렵다. 전재산을 들여 집을 사는 수요자들이 제한된 정보 하에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조직분양은 인원이 워낙 많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도 있어 정보 오류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실제 어떤 상담사, 어떤 영업사원과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물량 등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처럼 제한된 정보 하에 계약을 했다고 해도 이미 계약이 진행된 이상 이를 조건없이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다만 추후에 층과 향이 더 좋은 물건이 나왔을 경우 계약을 변경하기를 원한다면 계약서에 이같은 사항을 명시해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실제로 시행사가 안팔리는 것부터 먼저 팔기 위해 일부러 로열층 물건을 숨기고 저층 물건을 먼저 판다고 해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럴 때는 계약할 때 '추후 더 좋은 물건이 나오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을 넣으면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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