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종합대책' 나왔지만…성패는 '여기'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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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교권보호 종합방안)이 학교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령·제도 정비를 비롯한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발표한 교권보호 종합방안 중 다수의 방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 데다 이들 법안의 하위 법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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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 분리, 장기간 사례 축적돼야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교권보호 종합방안)이 학교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령·제도 정비를 비롯한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발표한 교권보호 종합방안 중 다수의 방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 데다 이들 법안의 하위 법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학급교체·전학·퇴학)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야당의 반대로 법 개정이 지연되면 이 방안은 백지화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의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한 데 이어 '(가칭)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부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이 조례 개정에 비협조적일 경우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만약 시·도 교육청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해도 '교육부의 조례 예시안 제시, 시·도별 조례 정비, 학교규칙 등 반영'이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 등의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신설하는 민원대응팀도 빠르면 2024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민원대응팀을 신설할 경우 교원에 대한 학부모 등의 민원이 교육공무직 등에 집중돼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을 한 뒤 우수모델을 발굴해 내년부터 표준모델을 전국 각급 학교에 확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아동학대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야의 견해차가 크지 않지만 사례 축적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당한 생활지도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교원·학부모·학생이 실제 겪는 사례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례를 모으고 이를 분석·분류해 정당한 생활지도의 범위를 마련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물론 시행착오에 따른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향후 추진 일정을 보면 교육활동 보호 홍보, 통화연결음 제작 및 배포, 학교 출입 절차 강화 방안 3가지만 올해 9월 추진이며 나머지 사안은 내년으로 미뤄져 있고 법 개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교권 법령의 조속한 입법과 제도의 개선, 예산과 인력의 추가 지원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교권 보호 종합방안의 성패는 교권 입법에 달린 만큼 국회가 관련 법률 개정에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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