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산책로 성폭행 살인범 30세 최윤종
지난 17일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산책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한 피의자 최윤종(30)의 신상이 23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윤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케 한 점 등에 비추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신상 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경찰은 최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2021년 헤어진 여자 친구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송파구 일가족 살인 사건’ 피의자 이석준(27)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과 최원종(22)은 동의하지 않아 증명사진이나 CCTV 속 모습만 공개됐다.
현행법에는 성폭력 범죄와 살인 등 강력 범죄에 한해 특례법으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력 범죄 피의자의 경우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경우’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여기에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머그샷은 내부 규정으로 본인 동의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신분증 사진이나 CCTV에 찍힌 흐린 사진은 실제 모습과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피의자 인권 문제 때문에 까다로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상 공개가 이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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