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1위는 김앤장… “로비스트 통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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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퇴직자가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이 재취업한 직장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법률사무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6월 말까지 금감원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김앤장(1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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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대상인 금융사로 이동도 증가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이 재취업한 직장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법률사무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 출신이 로비스트로 활약하는 것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6월 말까지 금감원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김앤장(11명)이었다. 이는 해당 기간 전체 재취업자 수(190명)의 약 5.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어 법무법인 광장(8명), 금융보안원(5명), 태평양(4명), 율촌(4명) 등의 순으로 재취업자 수가 많았다. 이른바 ‘대형 로펌’에서 제2의 삶을 시작하는 금감원 퇴직자가 많았다는 얘기다. 한 로펌 관계자는 “금감원 퇴직자는 금융당국의 기조와 내부 분위기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최근 영입 수요가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금감원의 검사, 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 들어 재취업을 승인받은 퇴직자는 22명인데 보험(5명), 저축은행(4명), 증권(3명) 등으로의 이동이 두드러진 편이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4급 이상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 동안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의 연관성이 없으면 가능하다. 금감원 퇴직자가 재취업을 하기 위해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윤 의원은 “금감원 검사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로비스트는 내부 시스템으로 통제돼야 한다”며 “금감원 임직원의 규제 준수 마인드가 민간에 공유되는 차원의 재취업이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금감원 임직원들의 근무 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 4∼5월 취업규칙을 위반한 금감원 직원 6명은 감봉, 1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1명의 경우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면직 처리됐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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