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미이수땐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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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권 침해를 저지른 학생이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부모도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교권 침해 학생이 전학 이상의 처분을 받아야 학생과 학부모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는다.
또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서면 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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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은 교사 아닌 대응팀에 제기
'교육공동체 조례' 예시안 추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초1 담임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36일 만이다. 앞서 17일 교육부는 교권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발표했다.
현재는 교권 침해 학생이 전학 이상의 처분을 받아야 학생과 학부모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는다. 앞으로는 그 대상을 출석 정지와 학급 교체 처분을 받았을 경우까지 넓히기로 했다. 또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서면 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는 앞으로 교사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수 없고 민원대응팀에 전화,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 민원대응팀은 학교마다 교감을 포함한 5인 내외로 꾸려진다.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기 힘든 악성 민원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통합민원팀으로 이관된다. AI 챗봇도 개발해 학사 일정, 급식 안내 등 단순 민원에 사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전국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도 만들기로 했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아동학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방안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법 개정이 필수다. 중대 교권 침해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아동학대 처벌 면책, 학부모 처분 강화 등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가 열렸지만 여야는 특히 ‘학생부 기재’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권 보호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예산과 인력 지원, 정서·행동 위기학생 등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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