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30일 조사” 李 “24일 출석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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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에게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3일 이 대표 측에 이달 3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이 17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이 대표를 조사한 지 6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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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후 다섯번째 조사 통보
檢, 30일 고수… 오늘 조사 불투명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3일 이 대표 측에 이달 3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이 17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이 대표를 조사한 지 6일 만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을 통해 “검찰은 다음 주 조사를 희망하고 있지만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며 “내일(24일) 오전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예정된 수사 및 재판 일정을 고려해 (통보한)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24일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검찰은 경기도가 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약 67억 원)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약 40억 원)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이를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재판에서 증언을 확인한 뒤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부인과 변호인 해임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한 달 가까이 재판이 파행되자 이 대표를 입건하고 바로 조사하기로 했다. 이 대표 조사가 이뤄질 경우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5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 후 다음 달 초중순 백현동 의혹과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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