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km 밖 CCTV도 “공원 방범용”이라는 서울시 [기자의 눈/주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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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CC)TV라도 있으면 마음이 좀 놓일 거 같아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자 서울시는 독산자연공원에 CCTV가 설치된 곳은 10곳이란 해명자료를 냈다.
자료에는 현재의 독산자연공원과 1km 넘게 떨어진 장소에 설치된 CCTV도 포함돼 있었다.
서울시는 또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곳은 '도시계획시설구역'이며 17일 범행이 벌어진 장소는 CCTV 설치 의무가 없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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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금천구와 관악구에 걸쳐 있는 독산자연공원 등산로에서 만난 한 주민은 불안한 표정으로 “5년 전 근처로 이사온 후 매일 찾던 공원인데 처음으로 무서워 산책을 포기하고 내려가 동행을 구했다”고 말했다.
이 공원은 17일 ‘등산로 폭행 살인 사건’이 벌어진 곳에서 직선거리로 500m가량 떨어져 있다. 기자는 이 공원을 1시간가량 돌아다녔는데 마주친 등산객은 10명이 채 안 됐다.
인적이 드물고 면적이 넓은 도시공원에서 범죄를 예방하려면 CCTV 설치가 효과적이다. 2017년 도시공원법에서 공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 등산로 폭행 살인 사건이 벌어진 관악산생태공원 등 관악구 인근 도시공원 6곳에 설치된 CCTV는 63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화문광장 면적의 2.5배인 독산자연공원에 CCTV가 설치된 곳은 1곳뿐이었다.
서울시는 또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곳은 ‘도시계획시설구역’이며 17일 범행이 벌어진 장소는 CCTV 설치 의무가 없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도시계획 포털을 확인해보니 독산공원을 포함해 관악구 일대 도시공원은 모두 ‘도시계획시설구역’과 ‘도시계획자연구역’이 혼재된 상태였다.
도시공원 범죄는 용도 구역을 가리며 발생하지 않는다. 오세훈 시장이 23일 “전수조사를 추진해 공원 및 등산로에 CCTV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머리를 맞대고 CCTV 확충, 순찰 강화 등을 통해 더 안전한 도시공원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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