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지정, 차별없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경기일보 2023. 8. 2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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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기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비수도권의 시·도지사는 지역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후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균형발전이란 명목하에 비수도권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에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규제에 묶여 낙후돼 있는 지자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수도권 제외’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들 지자체의 주장은 타당성이 충분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과도한 중첩 규제가 지역을 침체의 늪에 빠뜨렸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전락시켰다. 말만 수도권이지 택지·공장·대학 등의 입지를 제한하고 인프라도 부족해 재정자립도와 산업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다행히 기회발전특구에 수도권이어도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에선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연천·동두천·가평 등 8개 시·군이 신청 가능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려면 특화된 전략 수립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도 기회발전특구의 문을 열어 놨지만, 실제는 비수도권을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비수도권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거나 비수도권과 상생할 수 있는 수도권만의 특화된 전략이 있어야 한다.

지난 22일 경기도청에서 포천시의 특화산업 및 기업유치 전략 등을 논의했다. 포천시는 도내 유일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드론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우고 있다. 회의에선 드론 방위산업 기회발전특구 조성의 강점, 기업 유치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비수도권으로 한정했던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낙후된 수도권을 일부 포함한 것은 바람직하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결정권을 가진 지방시대위원회는 수도권, 비수도권을 차별하지 말고 공정한 잣대를 갖고 지정해야 한다. 골고루 잘사는 지방시대는 수도권·비수도권이 함께 협력해 열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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