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청, 동해이씨티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김덕형 2023. 8. 2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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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이씨티가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5 제 1항을 들어 동해이씨티의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자청은 동해이씨티가 지난 2018년 11월 망상 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실시설계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자금조달 능력 부족으로 토지수용 재결공탁금 미납 △사업 정상화를 위한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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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협의·재정문제·정상화 노력
동자청 “4년 간 개선 여지 안보여”
망상지구 내 토지 내달 4일 경매

동해이씨티가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5 제 1항을 들어 동해이씨티의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동해이시티는 인천 전세사기 피의자 남모(62)씨가 대표로 있는 S건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해당 조항은 토지매수 등 지연으로 시행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동자청은 동해이씨티가 지난 2018년 11월 망상 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실시설계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자금조달 능력 부족으로 토지수용 재결공탁금 미납 △사업 정상화를 위한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망상1지구 개발계획은 내년 연말까지다.동해이씨티가 소유한 망상1지구 내 토지(약 54만평) 경매는 내달 4일 진행된다. 동해이씨티는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해 관련 법령에 근거, 망상1지구 사업권을 따냈으나 대출이자 및 원금 미상환 등으로 소유 토지가 경매에 넘겨졌다.

심영섭 동자청 청장은 “동해이씨티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발에 있어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지역개발 공익을 위해 청문을 거쳐 동해이씨티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했다.

동해이씨티는 지난 2018년 11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됐었다. 그러나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표류해왔고, 사업자 선정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강원도감사위원회는 사업제안서 심사 과정에서 동해이씨티 외에 다른 투자기업들이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등 다수의 위법·부적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감사위에서 지적된 사항은 △사업제안서 심사 과정 전반에 공정성 훼손 및 심사자료 검토 소홀 △법적 근거 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 지위 부여 △개발계획의 부적정 변경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적 부당성 등이다. 김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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