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61억여원 순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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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원주비행장(K-46) 인근 소음 대책 지역 주민 2만2567명에게 피해보상금 61억여원을 순차 지급한다.
국방부가 고시한 원주 군소음 대책 지역은 소초면, 호저면, 태장동, 우산동 일대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신청 하지 않은 주민은 오는 31일까지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개별 지급된다.
이의신청 후 그 결과에 동의한 주민은 오는 10월 중 보상금을 지급하며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1~2월 접수기간에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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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원주비행장(K-46) 인근 소음 대책 지역 주민 2만2567명에게 피해보상금 61억여원을 순차 지급한다.
국방부가 고시한 원주 군소음 대책 지역은 소초면, 호저면, 태장동, 우산동 일대다. 보상액은 전입 시기, 근무지, 거주 제외사유, 소음도 기준 등을 적용해 월 1종 6만원, 2종 4만5000원, 3종 3만원으로 정했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신청 하지 않은 주민은 오는 31일까지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개별 지급된다.
이의신청 후 그 결과에 동의한 주민은 오는 10월 중 보상금을 지급하며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1~2월 접수기간에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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