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출장 중 성매수’ 현직 판사 정직 3개월 징계
김혜리 기자 2023. 8. 23. 23:00
서울중앙지검도 수사 중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울산지법 소속 이모 판사(42)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사는 법관연수 마지막 날인 지난 6월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대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했을 때 징계를 받는다. 징계는 견책·감봉·정직 중 하나이며, 정직 1년이 가장 높은 수위다.
대법원은 “이 사안은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을 징계양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판사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이달부터 이 판사를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송치받고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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