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울타리에 가두고 성폭행”…‘바리캉 폭행남’에 피해여성 울분
가해자는 평소 집착이 심했고, 수시로 폭행을 휘둘러 위협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 A씨는 22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 출연해 “지난 7월 남자친구가 도박이랑 주식에 손댈 때부터 폭언과 폭행이 시작됐다”며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욕을 했다”고 했다. 영상에 따르면 이들은 1년 반 전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다. 남자친구인 B씨가 호감을 표시해 교제를 시작했다.
B씨가 돌변한 건 올해 들어서부터다. B씨는 A씨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하루 평균 카카오톡 메시지 300개, 전화 20통을 남기는 등 집착을 보였다. 그는 A씨가 다른 사람들과 연락한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A씨의 휴대폰을 몰래 빼돌려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기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강요로 지난달 7일부터 그의 오피스텔에서 감금에 가까운 동거를 하게 됐다.
B씨는 A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민 뒤 얼굴에 소변을 보고 침을 뱉었다.
반려견 울타리에 가두고 배변 패드에 용변을 보라고 명령했으며,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여러 차례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B씨의 폭력은 악질적이고 지능적이었다. B씨는 오른발 수술을 한 A씨를 3시간 반 동안 무릎 꿇렸고, 다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A씨의 머리를 발로 밟으면서 데굴데굴 옆으로 굴리는 장면을 촬영하며 웃기도 했다.
A씨와 면담을 한 김은정 변호사는 “A씨가 감금된 4박 5일 동안 얼굴, 머리, 명치, 정강이 등 신체 전 부위에 대해 폭행이 이뤄졌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리 쪽 위주로 폭행했다”고 말했다.
A씨는 B씨가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지난달 11일 가까스로 구조됐다. 구조 이후에도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A씨는 “4박 5일 동안 수모와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마치 내가 잘못한 것 같았다”며 “피해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적도 있다”고 불안해했다.
B씨는 성폭행과 감금, 특수협박, 폭행 등 7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B씨는 “성관계는 A씨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한 것이며, 폭행도 A씨가 원해서 때렸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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