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허위 · 불법 방치' 온라인 플랫폼에 과징금 폭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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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이번주부터 가짜뉴스와 불법 콘텐츠 확산을 방치하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력 규제에 나섭니다.
23일 EU 등에 따르면 현지시간 오는 25일부터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상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특히 DSA에 따라 사용자 수가 EU 역내 전체 인구의 10% 혹은 4천5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은 '초대형 플랫폼'으로 분류돼 더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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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이번주부터 가짜뉴스와 불법 콘텐츠 확산을 방치하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력 규제에 나섭니다.
23일 EU 등에 따르면 현지시간 오는 25일부터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상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DSA는 특정 인종,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 있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법률입니다.
특히 DSA에 따라 사용자 수가 EU 역내 전체 인구의 10% 혹은 4천5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은 '초대형 플랫폼'으로 분류돼 더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 아마존 등이 19개 사가 초대형 플랫폼으로 지정됐으며 EU는 향후 추가 지정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들 기업은 규제 시행에 따라 유해·불법 콘텐츠 발견 시 신속히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고 창구 등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같은 규제 방안은 개별 게시물을 일일이 단속하기보다는 그간 허위 정보나 불법 콘텐츠 확산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은 빅테크 기업들이 관련 알고리즘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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