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 사건' 징계 교장 항소심서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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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에게 성폭행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징계를 받은 뒤 행정소송을 제기한 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23일 청주 오창의 모 중학교 교장을 지낸 A씨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도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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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에게 성폭행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징계를 받은 뒤 행정소송을 제기한 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23일 청주 오창의 모 중학교 교장을 지낸 A씨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도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유지했다.
사건 직후 도 교육청은 학대 당한 학생에 대해 보호조치가 소홀했다는 이유로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학대와 관련한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청주 여중생 사건'은 지난 2021년 청주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성범죄 피해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다.
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피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의 의붓아버지로, 1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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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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