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험 손실 나자…대학병원 진단서도 못믿겠다?
[앵커]
장기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발달지연 치료를 받는 어린이들이 늘었습니다.
이로 인한 손실이 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유명 대학병원 진단서도 못 믿겠다며 자신들이 지정한 병원에서 재진단을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언어가 조금 느린 발달지연 자녀를 키우는 A씨.
치료비 마련을 위해 어린이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지난 6월 다시 진단을 받자는 문자가 보험사에서 왔습니다.
A씨는 국내 최고 소아정신과로 평가받는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의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보험금이 아니라, 자신들이 제시하는 병원 중에서 의료자문을 받는데 동의하란 요구였습니다.
발달 지연에 부여되는 임시 질병코드 R이 아닌, 언어·지적장애나 자폐에 부여되는 F코드를 부여받으면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 A씨가 거절하자 보험사는 보험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 A씨> "굉장히 유명하고 저명한 권위 있는 대학병원의 소아정신과 교수님이 진단을 내리신 것이다. 치료를 줄이거나 중단하게 되면 이 아이가 치료를 받아서 나아질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을 박탈 당하는 것이거든요."
이에 대해 의료계 역시 의료 전문가도 아닌 보험사가 근거 없이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하고 해당 어린이의 치료 기회까지 빼앗으려 한다며 비판합니다.
<박양동 / 대한아동병원협회장> "R코드가 맞니 안 맞니 자기들이 왈가왈부하는 건 전문성을 침범하는 거죠. 자기 상품의 잣대를 가지고 아이들 운명을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해당 보험사 현대해상은 "세브란스병원 진단서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발달지연에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있어 심사과정이 필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논란이 잇따르자 일률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중단하지 말라는 의견을 현대해상에 전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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