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재소자 폭행' 교도관 2명 징계취소 소송 패소

김유아 2023. 8. 23. 22: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소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은 구치소 교도관들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수원구치소 교도관 2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9월 추석 연휴에 한 재소자가 지시에 따르지 않고 난동을 피우자 물리력을 사용해 제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정당국은 이들에게 2~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런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수원구치소 #교도관 #수원지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