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임신·병역·이혼'…다문화가족에 '꼭' 필요한 법령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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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국내 법령을 이해하지 못해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 속 법령' 교육에 나섰다.
법제처는 23일 올해 상반기에만 270여명의 국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국내 정착분야 △자녀양육분야 △가족간 법률문제 분야 등에 대한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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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국내 법령을 이해하지 못해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 속 법령' 교육에 나섰다.
법제처는 23일 올해 상반기에만 270여명의 국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국내 정착분야 △자녀양육분야 △가족간 법률문제 분야 등에 대한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적 취득 △사회적응 지원 △주택 지원 △취업 지원 △임신과 출산△병역 등에 관한 교육이 주된 내용이다. 가정폭력, 이혼, 상속 등에 관한 법령 정보도 포함돼 있다.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로 한국국적을 취득해 한국에서 생활한지 10년이 넘은 교육생 A씨는 "이번 교육이 두 번째로 입국 초기에 교육을 들었을 때에는 한국말이 서툴러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교육을 들으니 나한테 필요한 법령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됐으며 다양한 정보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소감을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2%는 다문화가족의 일원이다. 특히 출생아 100명 중 다문화가족 출생아의 수가 지난 2015년 4.5명에서 2020년 6명으로 증가했다.
법제처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연 1회 시범 실시하던 것을 2017년부터는 실시 횟수를 늘려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 총 1791명이 관련 교육을 수료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1월에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 3월에 세종특별자치시 등 6개 기관, 4월에 서울 노원구 등 6개 기관, 5월에 경기 구리시, 6월 충남 아산시 등 2개 기관 등 총 15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하반기에는 전남 강진군 등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다문화가족이 성공적으로 한국생활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령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 법제교육을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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