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판사’ 정직 3개월 징계…“법원 위신 떨어뜨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2023. 8. 23. 22: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했던 정황이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법원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2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8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A 판사(42)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당시 A 판사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 중이었다.

이날 법원행정처는 "법관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을 징계 양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했던 정황이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법원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2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8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A 판사(42)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이같은 행위는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A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A 판사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 중이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A 판사가 당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별 법관 연수에 참석하며 마지막 날 오후 성매수를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 판사를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했다.

이날 법원행정처는 “법관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을 징계 양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