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교권보호법’ 의결…“정당한 지도 아동학대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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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늘(23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 교권보호 관련 법안들을 의결했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행위로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 수사, 재판을 받을 때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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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늘(23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 교권보호 관련 법안들을 의결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정당한 학생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유아 생활지도에 있어서도 정당한 학생지도를 보장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행위로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 수사, 재판을 받을 때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처리된 법안들은 교육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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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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