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강도 조사로 '통일부 쑥대밭'‥대통령실 "적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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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남북 교류를 담당하는 통일부 간부들을 상대로 고강도 사정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기강실은 남북 교류협력법을 위반했는데도 통일부가 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는지 집중 조사한 뒤 해당 간부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또 공직기강실은 통일TV의 북한 방송 편집 보도와 관련해서도 통일부를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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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남북 교류를 담당하는 통일부 간부들을 상대로 고강도 사정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8월 열린 전국노동자대회를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통일부로부터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은 뒤 연대사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교류협력법을 위반했는데, 통일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직기강실은 남북 교류협력법을 위반했는데도 통일부가 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는지 집중 조사한 뒤 해당 간부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견책보다도 수위가 낮은 '불문 경고'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또 공직기강실은 통일TV의 북한 방송 편집 보도와 관련해서도 통일부를 문제 삼았습니다.
북한 방송을 내보낸 게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에 면책 조항은 왜 적었느냐며 통일부에 간부 징계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 내부에서는 대통령실 고강도 조사로 "쑥대밭이 됐다", "벌받는 기분"이란 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적법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정 조직의 축소가 감찰 목적이 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7398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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