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철퇴…차량 압수 잇따라

김소영 2023. 8. 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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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에 경찰과 검찰이 엄벌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큰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사례가 경남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낮 도심 왕복 4차선 도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가 좌회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멈춰선 승용차 주변으로 순찰차가 서있습니다.

40대 운전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목격자/음성변조 : "운전 미숙이라고 생각했죠. (운전자가) 앉아서 가만히 계시고 나오실 생각을 않으시고…."]

A씨는 2020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또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하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또 음주 사고를 낸 겁니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A씨로부터 임의 제출을 받아 사고 승용차를 압수했습니다.

지난달 창녕에서도 '면허 정지' 상태로 음주 사고를 낸 60대 B씨가 붙잡혔습니다.

20여 년 동안 7차례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한 전력이 드러났고, 경찰은 B씨의 화물차도 압수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상습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한 차량 압수 건수는 경남에서만 4건입니다.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음주 전력 4차례 이상 경우에서 3차례 이상으로 변경하고, 음주 전력과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압수가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동상준/경남경찰청 사고조사계장 : "피해 정도나 피의자 재범 우려 등을 판단해서 특히 압수가 필요한 경우 압수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음주 운전자 가운데 재범자 비율은 40%를 웃도는 상황.

경찰은 오는 10월 말까지 상습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재범 근절대책을 추진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백진영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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