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영아 사망사고 간호사들 항소 ‘기각’

안서연 2023. 8. 2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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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대병원에서 발생한 13개월 영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간호사들과 검찰이 낸 항소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1년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간호사 3명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내용과 피해 회복 상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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